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원고투고요령
제정 2009.07.01.
제1차 개정 2011.10.01.
제2차 개정 2020.04.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위기관리학회가 발간하는 국가위기관리학회보(이하 ‘학회보’)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논문 투고자는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투고 분야 및 접수
제3조(원고) 학회보에 기고하는 원고는 위기관리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제4조(분야)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학술논문이라 함은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자연재난, 인적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및 사회적 재난 위기, 국민생활안전 위기, 갈등관리 위기에 관한 논문을 의미하며, 관련된 학문 분야, 즉 행정학,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역사학, 신문방송학, 소비자학, 경찰학, 소방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경영학, 경제학, 종교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안전공학, 공공관리 분야 등의 논문을 포함한다.
제5조(접수) 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제 6조에 명기한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투고 논문은 일반논문으로 접수한다.
③심사용 원고는 한글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지적소유권위임서, 논문투고신청서, 심사비 입금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3장 원고작성요령
제6조(재기고 제한) 학회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기고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처음 기고한 일자를 표시하고 ‘재기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제7조(원고작성양식) 기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제목, 저자,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구성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를 사용하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자를 쓰는 경우에는 한글 뒤에 괄호를 하고 한자를 쓴다. 다만, 피인용자 이름(기관명)은 영어로 쓴다. 초록은 국, 영문 모두 1,00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주제어를 5개 이상 기입한다.
제8조(원고분량) 기고 원고는 A4용지에 단면으로 편집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원고편집방식에 따른 15쪽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원고작성양식 등) 원고작성을 위한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용지
용지종류 | 용지여백 | ||
종류 | 사용자 정의 | 위쪽 | 20 |
폭 | 210 | 아래쪽 | 15 |
길이 | 297 | 왼쪽 | 30 |
용지방향 | 좁게 | 오른쪽 | 30 |
제책 | 한쪽 | 머리말 | 15 |
본문 다단형식 | 2단 | 꼬리말 | 15 |
적용범위 | 전체 | 제본 | 0 |
2. 원고편집
본문 (각주)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여백 | 왼쪽 | 0pt | 글꼴 | 휴먼명조 |
오른쪽 | 0pt | 크기 | 10.5pt | |
간격 | 줄간격 | 178% | 장평 | 95% |
문단위 | 0pt(0) | 자간 | -10% | |
문단아래 | 0pt(0) | 각주크기 | 9pt | |
첫째줄 | 들여쓰기 | 10.5pt(0) | 각주줄간격 | 135%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각주 장평 | 95% |
낱말방식 | 0pt | 각주 자간 | -10% |
3. 표/그림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여백 | 왼쪽 | 0pt | 제목 글꼴 | Times New Roman |
오른쪽 | 0pt | 크기 | 8.5pt | |
간격 | 줄간격 | 120% | 장평 | 95% |
문단위 | 0pt | 자간 | -10% | |
문단아래 | 0pt | 내용글꼴 | 휴먼명조 | |
첫째줄 | 들여쓰기 | 0pt | 크기 | 8.5pt |
정렬 | 정렬방식 | 가운데 | 각주 장평 | 95% |
낱말방식 | 0pt | 각주 자간 | -10% |
4. 최종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편집위원장 이메일로 제출한다. 최종원고의 끝 부분에는 성명(영문), 최종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주소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 소개서를 작성․제출한다.
5. 저자는 논문 최초 투고시 유사율을 첨부하여 투고한다.
6.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한 순서로 명기한다. 그리고 최종원고의 끝 부분의 저자 소개 부분에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표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에도 교신저자임을 표시한다.
7.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학회보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체계) ①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②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Table 1>, <Figure 1>) 표의 윗부분이나 그림의 아랫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Gherardi, Nicolini, and Odella(1998: 207)의 재구성〕.
③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제11조(본문주) ①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작성한다.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노진철(2008: 165)에 의하면_______; Roselius(1971: 58)를 중심으로_________; 이재은(2002: 165)은_______; Roselius & Godschalk(1998)와 유현정(2009)의 연구에서도________; 한스 페터 페터스와 송해룡(2001)을 들 수 있다; Godschalk(1991)의 분류에 따라_________;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________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____라고 볼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한겨레신문, 2003: 3; 김영평, 1995: 936-937; 소방방재청, 2004).
②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____하였다1).), 해당 쪽의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제12조(참고문헌) ①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모두 로마자표기하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하단에 네모상자안에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②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1)
Kim, Hyung Yul. 1987. Approaches to the Study of Emergency Management in terms of Cognitive Relativism with Reference to the Systems and Situational Approache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1-19.
Drabek, Thomas E. 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85-92.
Lee, Jae Eun. 2000. A Study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 Analysis of Multi-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Godschalk, David R. 1991. Disaster Mitigation and Hazard Management. Thomas E. Drabek & Gerard J. Hoetmer.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Perry, Ronald W. and Alvin H. Mushkatel. 1984. Disaster Management: Warning, Response, and Community Relocation. Westport, CT: Quorum Book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2004. Enactment 2004. 3. 11. Law No. 718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4. Safety Management Basic Plan. Seoul: NEMA.
Giuffrida, Louis O. 1985. FEMA: Its Mission, Its Partn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2-8.
Schneider, Saundra K. 1995.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Armonk, NY: M. E. Sharpe, Inc.
예2)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김형렬. 1987.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6: 67-83. 이재은. 2000.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 제정 2004. 3. 11, 법률 제7188호. 소방방재청. 2004. 안전관리기본계획. 서울: 소방방재청. |
제13조(심사료) 논문심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면제한다.
제14조(채택)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게재)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 최종결재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게재료) 게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면제한다.
제17조(저작권) ①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②투고된 논문은 국가위기관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