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5월 2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KACEM, 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위기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관리에 관한 학문 및 정책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기관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위기관리에 관한 학술지 및 간행물의 출간
3. 위기관리에 관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5. 위기관리 관련 국내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6. 위기관리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지역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각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및 교육경력 3년 이상 자
3. 위기관리 분야의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③ 평생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학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위기관리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기관리 분야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위기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정회원,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감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본 학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장은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임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2. 임원의 현저한 부당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며, 결원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본 학회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전임자는 후임 임원의 선출 및 취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학회의 운영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청취
2.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기타 학회가 정하는 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⑤이사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회원은 의결권을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5. 이사회가 상정하는 주요 안건
②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총회는 다음에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총회의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후보의 추천 및 선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입 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결정에 관한 사항
5. 장단기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사업 집행 및 정관상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이 신속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사록) ①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출석한 자의 성명
3. 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의사록에는 의장과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원) ①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학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되,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및 지회, 연구소
제39조(사무국 및 지회 등의 설치) ①본 학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총장과 직원, 간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은 대학의 정규교수로 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종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연구위원회 및 포럼 등의 설치) ①본 학회는 각 학문분야별 위기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와 포럼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회 및 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학회해산) ①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의 본래 취지에 가장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회나 단체에 기증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①본 정관의 변경은 과반수 회원의 동의로 이사회에 발의한다.
②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한다.
③위 제2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학회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학회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학회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회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당시의 임원의 자격 및 임기에 대한 규정) 본 학회 설립당시 임원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정관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