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위기관리학회보 편집규정
제정 2009.07.01.
제1차 개정 2011.10.01.
제2차 개정 2020.04.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위기관리학회가 발간하는 국가위기관리학회보(이하, 학회보)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임기) 편집위원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①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한 위기관리 학문분야나 지역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②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③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회보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연1회. 필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특별호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편집위원회는 학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최종논문 발간에 대해 심의하며, 유사도 검사 10%이내에서 최종논문을 채택한다.
제3장 학회보의 발간
제5조(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기고요령에 따른다.
2.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전자우편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발간일) 학회보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